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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증거 인멸·도주 우려"

기사입력 2024-11-12 08:18 l 최종수정 2024-11-12 08:56

【 앵커멘트 】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특별수사팀급 인력을 동원한 검찰 수사가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천개입 의혹 수사에 나선 검찰이 첫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한 건 4명입니다.

의혹 핵심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이들에게 공천 대가로 기부금을 낸 혐의를 받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입니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대가로 세비 9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공천 도움을 대가로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명 씨는 지난 8일, 이틀간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과의 돈거래는 "계좌 추적을 해봐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부터 돈을 받은 건 "나와 관련없는 일"이라며 주장해왔습니다.

공천 개입 문제는 단순히 후보자를 추천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명태균 / 지난 9일
- "누구나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사람을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명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파기한 사실을 확인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속에 필요한 사유로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고현경, 김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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