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절도죄로 붙잡힌 범인이 5년 전 임신부를 성폭행 한 가정파괴범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3일 절도죄로 구속된 51살 구 모 씨의 여죄를 조사하려고 구강 세포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5년 전 임신부를 성폭행한 범인과 DNA가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씨는 지난 2005년 5월에 서대문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당시 임신 6개월이던 피해자 23살 허 모 씨를 성폭행하고 현금 6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으며 허 씨는 이 사건으로 아이를 잃고 이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복현 / sph_mk@mk.co.kr>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