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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유기' 군 장교, 오늘 신상공개 가처분 심사…법원 판단 '주목'

기사입력 2024-11-11 15:38 l 최종수정 2024-11-11 15:44
심리 결과, 이르면 늦은 오후나 내일(12일) 나올 것으로 전망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의 향방이 이르면 오늘(11일) 오후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훼손 시신' 유기 장소 찾은 군 장교. / 사진=연합뉴스
↑ '훼손 시신' 유기 장소 찾은 군 장교. /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은 A 씨가 지난 8일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5시쯤 진행합니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데, 법원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할 공익상의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또는 내일(12일)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습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 씨가 처음입니다.

그러나 A 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경찰은 최소 5일(8∼12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A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고, 이 기간을 이용해 A 씨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만일 A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상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찰은 13일쯤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B 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조사에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하고 있으며, A 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도 암호를 해제해 분석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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