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사진=김포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오늘(11일) 오전 4시 30분쯤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전복 사고를 낸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전복된 승용차 안에 갇혀있던 A씨를 구조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며, 경찰은 A씨 차량이 급하게 커브 길을 돌다가 넘어지면서 전복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