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점검 시설 방문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맨 왼쪽)/사진=연합뉴스 |
국토교통부가 내년 2월 전면 시행을 앞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및 이력 관리제의 체계적 법 적용을 위해 하위 법령 개정안을 내일(11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오늘(10일)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 두 제도와 관련된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 등 6건의 세부 절차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절차까지 입법이 완료될 시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 관리제 도입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정부가 차량에 탑재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시험·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년간 시행한 안전성 사후 검증 방식(자기인증제)을 배터리 분야에서 폐지하고 철저한 검증을 위해 정부가 직접 인증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부에 배터리 제조사, 생산지, 주요 원료 등이 기재된 배터리 제원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진동, 충격, 낙하 등 12가지 배터리 시험 항목을 통과해야 합니다. 안전성 인증을 한 뒤에도 국토부는 성능시험 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3년마다 적합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함께 도입되는 이력 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함께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사용,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식별번호는 생산년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로 구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지난 9월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에 따라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