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동안 서울대학교 일대에서 200여 만 원을 훔쳤다가 구속된 60대 노숙인이 검찰의 선처로 풀려났습니다.
↑ 김씨가 검사실에 전달한 편지 발췌 / 서울중앙지검 제공 |
서울중앙지검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와 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된 60대 A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기소 유예 처분을 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대 건물 외벽을 타고 연구실 등에 들어가는 등 서울대 일대에서 9차례에 걸쳐 총 219만 4,000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A씨는 풀려나게 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범행했고, 사연을 접한 서울대 교수와 임직원 등 피해자 10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했다"고 기소 유예 처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과거 자전거 대리점을 운영했지만 사업 실패를 맛봤고 교통사고 크게 다쳐 일용직 노동조차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관악산에서 노숙 생활을 했는데 실종 선고가 나면서 약 12년 간 사망자로 간주돼 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의 인용 결정도 받
A씨는 검사실에 "세상에는 따뜻하고 약자를 보듬어주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과거를 반성하고 마련해주신 새로운 터전에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