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11월 9일까지 토지거래 규제 강화
↑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조성이 계획된 자족용지 / 사진=경기 고양시 제공 |
지난 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 후보지 일원을 해당 지자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의 신규 택지 후보지는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예정지인 고양시 대장동 일원 11.06㎢와 의정부시 신곡·용현동 일원 7.24㎢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모레(10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5년간 적용됩니다.
이들 부지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반드시 사용 목적을 밝히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면적 기준은 주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허가를 받았더라도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고, 위반하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