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지적장애를 앓는 아내를 방에 감금한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대구고·지법. / 사진=연합뉴스 자료 |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오늘(8일) 감금·유기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재판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선고만 이날 별도로 이뤄졌습니다.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11월∼2023년 1월 장애가 있는 데다 건강마저 좋지 않았던 아내 B(54) 씨를 대구 서구 주거지 작은방에 가두고 제때 끼니를 챙겨주지 않는 등 방치해 기아 상태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장애를 앓는 아내와의 의사소통 등에 불만을 품고 B 씨를 집안의 작은 방에 가뒀습니다.
피고인은 B 씨가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장롱으로 막고, 창문틀에는 못을 박아 창문도 열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B 씨가 집 밖에서 이웃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작은 방 바로 옆쪽에 있는 외부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채워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작년 1월 초 작은 방 뒷문으로 나와 마당으로 이르는 통로로 이동하던 중 A 씨를 부르며 쓰러졌습니다.
이에 A 씨는 쓰러진 B 씨를 난방이 안 되는 작은 방에 다시 옮겨놓고 병원 치료 등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B 씨는 심각한 기아 상태에 의한 합병증으로 숨졌는데, 사망 당시 키 145㎝인 B 씨 몸무게는 20.5㎏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 발생 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후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3월 그를 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지난달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피해 여성이 굶주린 채로 감금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A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A 씨 혐의 일부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배심원단은 A 씨에게 적용한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유죄로 평결했습니다.
다만 유기 혐의는 7명 가운데 5명이 유죄·2명이 무죄를, 유기치사 혐의는 5명이 무죄·2명이 유죄 의견을 각각 내놨습니다.
재판부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