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살인 딸이 용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발로 차는 등의 학대를 가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춘천지법. / 사진=연합뉴스 |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9)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및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원주시 한 편의점에서 용변 실수를 한 딸 B(4) 양에게 달려들어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일으켜 세운 뒤 또다시 양발로 걷어차 나뒹굴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 씨가 달려들자 피해 아동인 B 양은 폭행당하기 전부터 방어하기 위해 양손을 들어 움츠러드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자택 거실에서 대화를 시도하려는 아내에게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며, CCTV 영상을 보면 평소에도 아동을 같은 방식으로 폭행하지 않을
'형이 무겁다'는 A 씨 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