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서울서부지법. / 사진=연합뉴스 자료 |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오늘(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51)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단골 횟집으로 이동해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무참히 살해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가 심히 중대하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에게 심신장애가 있었다는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11시40분쯤 마포구 망원역 인근의 한 노래방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지인인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복부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