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20대 운전자가 몬 차량에 전기 자전거를 탄 30대 남성이 치여 숨진 가운데 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늘(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20대 대학생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어제(5일) 새벽 경기 성남시의 한 편도 5차로 도로에서 차를 몰다 전기 자전거를 탄 30대 남성을 들이받았습니다. 지인들과 술을 마신 A씨는 주변에 주차해뒀던 차량을 타고 만취 운전을 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3시간 만에 사고 현장에서 800미터 정도 떨어진 오피스텔에서 A씨를 붙잡았고, 체포 당시 잠을 자고 있던 피의자는 경찰에게 빈 술병을 보여주면서 "집에 와서 맥주를 마셨다"며 이른바 '김호중 술 타기'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전 주점 2곳에서 이미 술을 마시는 등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에선 차 안에서 빼낸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A씨는 갓 성인이 됐던 2021년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단독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고로 숨진 30대 B씨는 평소 무인 빨래방과 온라인 쇼핑몰을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