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학생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정부도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며 힘이 심리고 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자료 |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교내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조 의원은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학생들의 지능·인지·정신건강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학생들이 유해·불법 콘텐츠와 사이버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학생들이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위 당국자도 "AI 디지털 교과서는 디지털 단말기를 활용할 뿐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짧은 영상을 수동적으로 보는 건 여러 부작용이 있는 만큼 적어도 학교에서는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겐 제한을 완화하는 등 예외를 폭넓게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칙이나 고시가 아닌 법으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학생들을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학교 안에서 규칙을 만들거나 학생자치활동 등을 통해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에서 스마트폰의 사용과 관련된 원칙이 정해지고 나면 하위규정은 (정부가) 정비하는 절차를 거친다"며 "구체적인 제한 방안이나 처벌 규정 등은 학교에서 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