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체제', 합의제 행정기관 의결정족수 충족 못 해"
↑ 답변하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새 이사진 임명의 집행을 정지시킨 2심 법원 결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복해 재항고하겠다고 밝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는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에서 이를 받아들인 1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합니다.
재판부는 차기 이사진 임명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임명이 집행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임명처분의 효력이 유지·존속함으로 인해 신청인들의 방문진 이사로서의 지위 및 역할과 관련해 발생할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 측은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고법은 "구체적·개별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아니라 일반적·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방문진법 제6조 2항을 근거로 들어 "후임 이사가 적법·유효하게 임명되지 않았는데도 임기 만료된 종전 이사의 지위가 임기 만료 즉시 일률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경우, 이사회 결원에 따른 공백을 막을 수 없어 이 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 질문에 답변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사진=연합뉴스 |
아울러 재판부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5인의 상임위원으로 방통위를 구성하고 이들이 합리적 토론을 거쳐 재적 과반수라는 다수결의 원리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규정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상임위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의 위원만의 심의·의결에 따라 방문진 이사에 대한 임명을 결정한 처분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습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 3명은 새 이사진 임명에 대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행정 행위나 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은 일반 민사 사건을 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이 8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방통위 측은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날 서울고법의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입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