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접근 금지 권고도 무시…다른 미용실에서도 난동 부려
↑ 광주지법/사진=연합뉴스 |
머리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여러 미용실에서 행패를 부리고, 미용실에 흉기를 걸어두는 등 업주들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광주 서구의 한 미용실에서 횡포를 부리고 20대 업주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4월 16일 새벽 시간대엔 이 미용실 문 앞에 흉기가 담긴 비닐봉투를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해준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횡포를 부렸고, 업주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이러한 일을 벌였습니다.
A 씨는 경찰의 접근 금지 권고도 무시하고 업주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를 쫓아가거나 미용실 유리창을 통해 내부 동태를 살피는 등 업주를 겁박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9월 광주의 다른 미용실에서도 2시간가량 '염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마구 욕설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받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당시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재판에도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이번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수사와 재판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 경찰 신고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퇴근하는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고인에 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물론 미용실 손님, 직원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