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선일 판사는 초등학생에게 엄마 친구라고 속이고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9살 여성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6일 인천시 도화동 한 아파트에서 A 양에게 "엄마 친구"라고 속여 100여만 원 어치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모두 21차례에 걸쳐 5천여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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