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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오늘(22일)이 '가정위탁의 날'인데요,
위탁 가정에 책임은 크지만, 권리는 없는 현실은 여전합니다.
정착될 때까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강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올해 유치원생인 성호가 위탁 가정에 들어온 지 어언 5년.
해맑은 개구쟁이로 자랐지만, 현실의 벽 앞에 고충은 있었습니다.
▶ 인터뷰 : 김인숙 / 위탁모
- "친부모가 아니어서 여권 발급이 힘들더라고요. 그쪽에서 원하는 건 친아빠나 친엄마가 오면 10년짜리 복수여권 금방 나온다…."
지난해 친부모의 사망과 이혼, 가출, 학대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은 9천 28명.
가정위탁은 이 가운데 30%를 차지합니다.
가정위탁이란, 아이를 일정 기간 맡아 기르는 제도로 원래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걸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입양과 다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 때문에 친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통장이나 여권을 만드는 일도 녹록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위탁부모가 잠시나마 친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쪽으로 법령을 개정하면 됩니다.
▶ 인터뷰 : 윤귀선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장
- "친권행사를 위해 위탁부모를 후견인으로 선임해서 위탁 아동이 여권 발급이나 휴대전화 개설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와 별도로 아이가 최소한의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현재 10만 원 수준인 보조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가정해체와 해외입양을 줄이는 가정위탁, 이젠 더욱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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