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모임에 참석한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모임을 주도한 이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 용산 경찰관 추락사 마약 모임 피의자 2명 검찰 송치. /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32) 씨와 정 모(46)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31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이 씨와 정 씨는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 명에게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습니다.
당일 모임에서 마약류를 투약·흡연한 혐의, 사전에 마약을 매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정 씨가 세 들어 살던 곳으로, 대기업 직원인 이 씨는 주로 마약류를 수급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은 모임에 참석한 강원경찰청 소속 경장이 다음 날 새벽 아파트에서 추락사하면서 알려졌습니다.
1심은 두 사람에게 징역 5년과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두 사람이 케타민 등 외에 신종 합성마약을 소지·제공·사용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로 판단을 뒤집
이 씨와 정 씨, 검찰이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마약 모임에 참석한 이들도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일부는 여전히 재판 중입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