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104) 할아버지의 장남이 "아버지는 얼마 전부터 노환과 섬망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제3자 변제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강제동원지원재단에 했다는 것이 아들로서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 씨는 오늘(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부친이) 제3자 변제를 수령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씨는 "형제 일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접촉해 수령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나는 반대 입장이었다"며 "오늘 형제들을 설득하려 광주로 갈 예정이었는데 뉴스를 통해 (부친이) 판결금도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갑작스럽게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신속하게 형제들에게 현재 상황이 왜,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누가 서명한 것이고 누가 돈을 수령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6년 전 오늘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날 아버지는 '10월 30일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기쁘고 슬픈 날이다. 전원합의체 승소 판결을 받고 너무 기뻤지만 고인이 된 동지들과 함께 기뻐하지 못해 나는 너무 슬프다'고 말했다"며 "아버지가 쌓아오신 과정과 기록을 지켜본 아들로서 그 뜻을 끝까지 기리고 지키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습니다.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사진=연합뉴스 |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임재성 변호사는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면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제3자 변제가 수용됐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수령금을 반환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법적으로 얘기하면 채권자는 이 할아버지이고 자녀들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이 할아버지는 작년 3월 제3자 변제안 발표 후에 반대 의사를 밝혔기에 이것이 공식 확인된 의사"라고 말했습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지난해 3월부터 외교부, 재단에서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변제안을) 받아들이라고 회유하면서 정부 정책에 맞서는 점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족들도 계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재단 등에 따르면 이 할아버지 측은 이날 오전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대한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생존 피해 당사자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3월 강제징용 한일 갈등의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직후 이 할아버지의 장남이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의 불씨가 남게 됐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