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닉 마약류 회수 장면 / 사진=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
필리핀에서 30만 명 투약 분량의 마약류를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30대 남성과 유통·운반책 등이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29일)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A(33) 씨와 이를 국내에 유통한 B(45) 씨 등 2명, 운반책(속칭 드라퍼) C(21) 씨 등 4명을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필로폰 6.643㎏, 케타민 803g 등 30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를 필리핀에서 밀반입한 뒤 국내에 일부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아직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필로폰 3.18㎏과 케타민 803g을 압수했습니다.
A 씨는 가족여행을 가장해 아내, 아이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 현지에서 마약류가 담긴 배낭을 전달받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B 씨 등 유통책은 이를 1g씩 소분해 개별 포장하고 C 씨는 서울·경기·충청 등 지역 주택가에 숨겨놓고 찾아가도록 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총책 등 윗선과 나머지
김동수 강남서장은 “가족여행을 가장해 해외로 나가 마약류를 국내에 들여오고 유통한 것을 직접 확인한 사례”라며 “국민의 평온한 삶을 파괴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