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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보려고…" 30분간 문 두드린 남성 '기소 유예' -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기사입력 2024-10-24 17:32 l 최종수정 2024-10-24 17:39

혼자 사는 여성 집 찾아온 이웃집 남성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30분간 문 두드려
피해자 "샤워 모습 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왔다더라"
주거침입 혐의 기소유예…강간미수 적용 안 해

<출연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허주연 변호사
김묘성 대중문화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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