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그 어머니까지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26)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23일) 나옵니다.
↑ 여자친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6). / 사진 = 수원지검 홈페이지 캡처 |
수원지법 제14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 대한 선고 공판을 이날 엽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5년간 보호관찰명령, 숨진 피해자 A 씨의 모친 B 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각각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중대함과 참혹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중형이 선고돼야 하고,
검찰이 공개한 김레아의 구치소 면담기록에 따르면, 김레아는 면회 온 부모님에게 "한 10년만 살아 나오면 된다. (형 마치고)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