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숨지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남성이 입건됐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전남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10분쯤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한 골목 초입에서 차를 몰던 중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던 60대 남성 위로 차를 운전
그는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뒤 목격자인 척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해 A씨를 검거했으며,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잠정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