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이사 갈 집의 매매대금 문제로 다투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지난 5월 24일 오전 11시 51분쯤 A 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60대 어머니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평소 A 씨는 이사 갈 집의 매매대금을 일부만 지원해 준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불만을 품었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흉기를 든 채 “1억 원을 준다고 해놓고 왜 7,500만 원만 주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결국 A 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흉기에 폐를 찔린 B 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피해자와 관
이어 “오랫동안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등을 앓은 피고인은 범행 며칠 전부터 잠시 약을 먹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다른 가족이 선처를 탄원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