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온라인 불법 유통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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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위원장은 오늘(21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심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PDF 파일로 온라인에 불법 유통되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진짜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저작물 권리 당사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해외 사이트 불법 유통과 관련해서도 저작권 주무부처인 문체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서울의소리 유튜브 영상과 관련, (차단을 위한) 심의 안건으로 올리라고 지시한 게 맞느냐는 물음에는 "맞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류 위원장은 방심위 일부 직원이 공인의 명예훼손 사안을 확인도 하지 않고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전해와 경호법 위반 등을 적용해 안건으로 올려보라고 지시했다고 설
이와 관련해 방심위는 공식 입장으로 "방심위 기본규칙 7조에 따라 위원장은 단독으로 위원회 회의에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의소리 유튜브 영상에 대해 긴급안건 등으로 심의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방심위에 대한 단독 국정감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