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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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오늘(19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를 예정대로 실시하기를 정중히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것이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또"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을 조속히 통과시키자"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 합의 서명이 이뤄졌던 사안이라는 것도 기억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