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손님에게 요금은 받지 않겠다며 귀가를 요청한 아버지뻘 택시 기사를 때리고, 폭행을 피해 택시 기사가 현장을 벗어나자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간신히 실형을 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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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TV 캡처 |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행, 절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새벽 인제군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 기사 51살 B씨에게 욕설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B씨가 폭행을 피해 현장을 벗어난 틈을 타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택시 운전대를 잡고 1.5㎞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로 조수석에서 잠든 A씨를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았고, 재차 깨우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며 "요금 안 내셔도 되니까 빨리 집에 가서 주무세요"라고 말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이전
김 부장판사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