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외상성 뇌출혈 진단…재판부 "합의 노력 하지 않아"
↑ 전동킥보드/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연합뉴스 |
인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70대 노인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2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서구 일대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B(72·여)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사고 후 외상성 뇌출혈로 병원에 옮겨졌고,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시속 10㎞의 속도로 전동킥보드를 몰던 A씨가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됐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