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멤버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오늘(15일)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합니다.
↑ 뉴진스 멤버 하니. / 사진 = 스타투데이 |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및 지방고용노동청·노동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지난달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모기업인 하이브(HYBE)의 또 다른 자회사 소속 매니저와 연예인으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한 하니는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현재 고용 당국은 해당 사안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관건은 뉴진스 멤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연예인의 경우 근로자성을 두고 해석이 엇갈립니다.
노동부는 과거 근로기준법상 전속계약을 맺는 연예인들을 근로자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아이돌 노동인권과 관련 사각지대를
한편, 이날 국감에는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인 김주영 대표도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어서 두 사람 사이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