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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위장결혼 등으로 입국해 성매매를 해 온 혐의로 32살 나 모 씨 등 중국인 여성 15명과 47살 김 모 씨 등 업주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나 씨 등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경기도 수원과 용인 등지 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통해 모두 8억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중국인 여성들은 위장결혼 또는 위조 여권으로 입국했으며, 차 배달을 가장해 주택가에도 성매매를 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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