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빌려줘서'…과거 특수강도 저질러 실형 선고받은 전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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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충격기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연합뉴스TV 제공 |
20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9시쭘 인천시 남동구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안에서 전기충격기로 지인 B(59·여)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알고 지낸 지 20년이 넘은 B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기충격기에 맞은 B 씨는 차량에서 탈출한 뒤 주변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겁을 먹은 A 씨는 B 씨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B 씨의 권유로 해외선물 거래에 투자했다가 5천만 원을 잃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B 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경우 사용하기 위해 미리 전기충격기와 플라스틱 끈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여 년 동안 알고 지낸 피해자를 전기충격기로 폭행해 상
이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