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성 사건 보고서 유출한 피의자 특정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1천 300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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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사진=경찰청 제공 |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14일) 오전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22대 총선 선거 사범 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 시효는 지난 10일 만료됐습니다.
경찰은 총 2천 203건, 4천 76명을 수사해 그중 1천 300명(구속 6명)을 송치했습니다. 나머지 2천 776명은 불송치했고, 당선인 중에서는 142명을 수사해 3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1천 509명(37.0%)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 729명(17.9%), 현수막·벽보 훼손 305명(7.5%), 선거폭력 154명(3.8%), 사전선거운동 141명(3.5%), 공무원 선거 관여 110명(2.7%), 인쇄물 배부 82명(2.0%), 불법 단체동원 53명(1.3%)입니다.
이는 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수사 인원인 2천 241명보다 1천 834명(81.9%)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선거 범죄가 금품 관련, 공무원 선거 등에 한정돼 경찰에서 대부분의 사건이 처리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송치한 사건들과 관련해 "최근 접수된 사건도 있었다"며 "공소 시효 만료 전 3개월 이후부터는 사건 접수 즉시 검사와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검사 기소에 지장을 준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순천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의 범행 당일 경찰 상황 보고서를 온라인에 유출한 피의자를 경감급 경찰관으로 특정해 유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유출자와 유출 경로가 있는지 여러 방면에서 수사 중이며 확인되면 엄중하게 문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