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포천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50대 남성이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결국 구속됐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오전 0시 20분쯤 포천시 이동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SUV 차량을 400m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 시민이 "비틀거리던 사람이 차를 몰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해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1%로 확인됐습니다.
A씨
포천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올해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악질적인 범죄로 뿌리 뽑겠다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