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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장 "국회 겁박은 오해…명품백 유사 사건, 과거에도 종결 처리"

기사입력 2024-10-11 15:08 l 최종수정 2024-10-11 15:42
"고소·고발은 개인의 권리…사실대로 답한 것"
"배우자 가방 수수 신고 사건 전부 종결 처리"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회 부위원장이 자신을 고발한 야당 의원들 고소·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야당 의원들이 "국회를 겁박하느냐"고 반발한 것과 관련해 유철환 위원장이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오늘(11일)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정 부위원장이 지난달 9일 전원위원회에서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고 국감장에서 위증할 수 없으니 해당 발언 자체를 시인한 것 뿐이라며 겁박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소·고발은 개인의 권리라고 덧붙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신고 사건 종결 처리 논란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습니다.

유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래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청탁금지 신고 사건이 이번 사건까지 해서 8건인데 과거의 7건도 전부 다 종결 처리가 됐다"며 "이번 사건만 특별히 이례적으로 종결 처리가 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숨진 김 모 국장의 사인도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신고 사건과는 관련이 적고, 유가족들이 고인의 행적이 대외적으로 밝혀지는 걸 원치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헬기 이송 특혜' 의혹 사건에서 의료진과 소방 공무원들을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으로 결론 낸 것도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어제(10일)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헬기 이송에 매뉴얼 위반은 없었다"는 의견

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 위원장은 "소방헬기가 출동한 게 맞으니까 규정은 없지만 닥터헬기 규정이 유추 적용 돼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런 유추 적용이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오늘(11일) 유 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 김민수 기자 smiledre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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