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가 구속됐습니다.
↑ 경남경찰청 전경 |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20대 유튜버 A씨와 해당 유튜브 채널 영상 제작자 30대 B씨를 구속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자료를 수집해 영상을 제작했으며, 이
경찰 관계자는 "이슈를 끌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을 퍼트리는 소위 '사이버 레커'들의 무분별한 신상 공개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주의를 당부하며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