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순순히 따라…걸어서 파출소 이동”
“공개 소환 논의 없어…일반적 수사 절차 따를 것”
↑ (왼쪽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 / 사진=엑스 갈무리 |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경찰이 측정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였다고 밝혔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오늘(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 씨의 음주사고 당일 상황을 묻자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음주 측정을 한 차례 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바로 인접한 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씨가 본인의 신분을 정확히 밝혔느냐는 질문에는 “운전면허증을 통해 확인했고 특별하거나 구체적인 진술은 없었다”면서 의사소통에도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음주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음주 측정과 신분 확인을 하고 사고 개요를 확인한 뒤 귀가시킨 후 나중에 기일을 잡아 불러 조사한다”며 문 씨도 같은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측정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문 씨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택시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보해 분석 중이며 문 씨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공개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한 바 없다. 이제껏 해온 대로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앞서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인 택시 기사는 목이 뻐근한 정도의 가벼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