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화면/사진=연합뉴스 |
경북에서 강원까지 차비도 없이 택시를 이용하고는 요금을 지불하라는 기사를 다짜고짜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3일 경북 경주 한 편의점 인근에서 300㎞가 넘는 강원 홍천 한 자동차 정비소까지 택시를 타고서 요금 약 40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요금을 받기 위해 뒤쫓아온 기사 B(63)씨의 다리를 걷어차거나 얼굴을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절도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