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비지정 문화유산도 제작된 지 50년 이상이면 허가 있어야 반출 가능
↑ 양의숙 전 한국고미술협회장/사진=한국고미술협회 |
문화유산 해외 불법 유출 의혹을 받아왔던 양의숙 전 한국고미술협회장이 문화재보호법(국가유산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구 문화재보호법(국가유산기본법) 위반 혐의로 양 전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양 전 회장은 지난해 국내 문화유산 유물 10여점을 국가유산청(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호주 빅토리아국립미술관에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법상 국보나 보물이 아닌 비지정 문화유산이라도 제작된 지 50년 이상으로 상태가 양호하면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것은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야 반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양 전 회장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갤러리를 압수수색했고, 지난 8월에는 국가유산청과 합동으로 빅토리아국립미술관에서 실물 감정을 진행했습니다.
감정 대상 유물 25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제작된 지 50년이 지났고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일반동산 문화유산으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양 전 회장은 언론에 "해당 유물들은 문화재(문화유산)라 부를 만큼 가치가 크진 않고 호주에서 전시를 준비하면서
해당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첩됐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고미술협회장으로 역임한 양의숙 전 회장은 KBS의 'TV쇼 진품명품' 등 프로그램에 감정위원으로 오랜 기간 출연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