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안 좋지만 재범 개연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강원 횡성의 한 마트에서 50대 여성 직원을 27차례나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양극성 정동장애와 편집성 성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남성은 오전 근무자가 자신을 향해 한 말을 오해해 복수할 생각으로 오후에 마트를 다시 찾았다가 다른 교대 근무자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춘천지법 원주지원. / 사진=연합뉴스 |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 44분쯤 횡성의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B(56·여)씨에게 '오전 근무자 어디에 있냐'는 질문에 '식사하러 갔다'고 말했음에도 '모른다'고 대답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머리와 얼굴, 목 등을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씨는 낮 12시 57분쯤 이 마트에서 오전 담당 계산원이 자신을 향해 '미친'이라고 말했다고 착각해 화가 나 복수할 생각으로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와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전 근무자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서도 B씨가 자신을 무시해 알려주지 않았다고 오인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범행하는 과정에서 손에 쥐고 있던 흉기가 미끄러져 자기 손을 다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사건 직후 병원 치료를 받은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오전 근무자에 이어 또다시 무시당했다고 오인한 나머지 오후 근무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동기나 수법,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과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범행이지만 살인 범죄 전력이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살필 예정입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