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경마장의 경주 장면과 배당 현황을 촬영해 사설 경마 운영자에게 보내 돈을 받은 혐의로 김 모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달부터 이달 중순까지 부산경남 경마장에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하고 경주 장면과 배당률 현황을 몰래 촬영해 사설 운영자들에게 보내고 6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촬영장비를 등산용 가방 등에 숨겼고, 경마장에서 1㎞쯤 떨어진 주택 옥상에 고성능 영상데이터 중계기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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