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앞으로 맞벌이 부부는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20일로 늘어납니다.
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부모별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렸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현행 10일에서 총 20일로 늘어나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난임치료 휴가는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납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습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