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 / 사진=서울시 제공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지난달 초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숙소 이탈 후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 15일 숙소에서 나간 뒤 18일 복귀하지 않아 업체에서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고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정확한 이탈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업계에선 제조업에서 일하는 다른 고용허가제(E-9 비자) 외국인노동자보다 임금이 적은 점, 8월분 교육 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됩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만 세금과 4대 보험료, 숙소비를 뺀 실수령액은 50만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1인당 96만 원의 교육 수당을 수
한편 현재 연락이 끊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 대한 법무부 소재 파악에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분류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