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4억은 너무 비싸다"는 성심당 측과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코레일유통 측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유통 측이 월 임대료를 1억 원대로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 대전 성심당 튀김소보로빵 / 사진 = 성심당 제공 |
코레일유통은 최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상설운영 제휴업체 모집' 6차 공고를 하면서 성심당 대전역점이 있는 대전역 2층 맞이방의 월 수수료를 1억 3,3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오는 11월부터 5년 간입니다.
KTX 대전역 2층에 있는 빵집 성심당은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약 5년 동안 월 1억 원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성심당의 임대 계약은 올해 4월부로 끝났는데, 이에 '임대인'인 코레일유통은 성심당 자리를 경쟁 입찰에 붙였고 월 임대료를 성심당 월 평균 매출 26억 원 가량의 17%인 4억 4,1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내부 규정에 따르면 임대료 범위를 월 매출액의 17%에서 49.9% 사이로 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성심당 외 타매장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게 코레일유통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그동안 월세 1억 원을 내고 있었던 성심당은 기존 임대료보다 4배나 높은 임대료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코레일유통은 성심당 매장 자리에 대해 공개 입찰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껏 5차례나 유찰됐고 이에 월세는 3억 5,300만 원까지 낮아진 상황이었는데 성심당 측은 이 공개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해 1억 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공개 입찰 업체 부재 시 최대 6개월 간 임대를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성심당의 운영 기간은 다음 달까지 연장된 상태로
성심당 측은 월세가 현재와 비슷할 경우 대전역 맞이방에서 계속 영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