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찰차에 소변을 보는 등 난동을 부린 20대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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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2년 9월 아침 서울 용산구 이태원 도로에 주차된 순찰자에 소변을 봤으며, 이로 인해 파출소로 연행되자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해당 사건 발생 후 이틀 뒤 술에 취해 같은 파출소에 들어가려다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당했고, 그러자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출입문을 밀면서 20분 가량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밖에 길
재판부는 "피고인은 3개월 동안 총 10회에 범행을 저지르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다만, 양극성 정신질환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