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수제'는 2만 5천 건의 주요 재해 사고를 분석한 평가표로 100점 만점이 기준인데, 40점 미만이거나 3개월 연속 '매우 미흡'으로 평가되면 공사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안전지수제가 공사 현장에 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시는 개별 업체가 '서울시 건설공사'에 입찰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서영 기자 / lee.seoyou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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