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반려견이 길고양이 죽이는데 보고만"…경찰, 견주 소환 예정

기사입력 2024-09-20 08:22 l 최종수정 2024-09-20 08:23
"재물손괴·동물보호법 혐의 적용 검토"

자신의 반려견이 고양이를 물어 공격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전경. /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전경. /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오늘(20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의 한 사업장 관계자 A씨로부터 "5년 여간 돌봐주던 길고양이가 견주와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에게 물려 죽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보면 진돗개처럼 보이는 강아지 2마리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먼저 사업장 쪽으로 다가와 고양이를 공격합니다. 이어 견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목줄을 잡고 있는 강아지 1마리도 합세해 고양이를 물어 죽입니다.

영상 속 남성은 처음엔 목줄을 살짝 잡아당기며 강아지를 말리는 듯하다가 이내 별다른 제지 없이 강아지들을 지켜봅니다. 이어 공격이 끝나자 고양이 사체를 그대로 두고 강아지들과 함께 현장을 떠납니다.

죽은 고양이는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지만, A씨가 5년여 전부터 사업장 한편에 잠자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며 돌봐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사체를 발견한 A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견주 B씨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B씨에게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길고양이기는 하나 A씨가 장시간 돌보며 관리해왔기 때문에 재물손괴로 볼 수 있다"며 "강아지를 방치해 고양이를 공격하게 한 부분에 대해선 동물보

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아직 B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본인이 3마리 모두의 견주가 맞는지, 당시 강아지를 제지할 여력이 있었는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곧 B씨를 불러 자초지종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MBN 종합뉴스 평일용 배너
화제 뉴스
오늘의 이슈픽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