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법원 종합청사/사진=연합뉴스 |
버스정류장에서 지인을 흉기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고법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8시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40대 B 씨 등 사회 후배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숨지게 하고 C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이들과 술을 마시던 중 과거 B 씨로부터 돈을 빌렸던 문제로 다투게 되자 앙심을 품고 주변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심은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119 신고 등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결과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고 범행 과정을 보면 살인에 대한 확정적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