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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검찰 고위직 출신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하는 이른바 '편법 변호' 문제를 집중 기획으로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이런 편법 수임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주로 탈세 목적으로 이뤄졌던 '편법 변호' 관행이 최근 들어서는 은밀하게 변호를 하려는 전관 변호사와 사건 의뢰인 사이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이뤄집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 서면 계약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하태훈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그 거액은 사건에 상응하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계약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변호사 시장이 투명하지 않고 전관이 암암리에 성행하게 되죠. 서면 계약을 반드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변호사협회의 징계 규정도 엄격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법조윤리협의회에 일반인을 참여시키고, 징계 권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 인터뷰 : 이두아 / 한나라당 의원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징계가 실제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법조인뿐 아니라 비법조인도 참여해서 징계가 실제 이뤄지는 형태로 나가는 것이 현실적 대안입니다."
'편법 변호'를 했을 때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는 현행 법 규정도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편법 변호'를 해도 적발이 쉽지 않고, 인정되더라도 과태료가 수임료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인터뷰 : 이두아 / 한나라당 의원
-"변호인 선임계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경우는 보통 사건보다 훨씬 수임료가 많습니다. 억대란 얘기가 있기 때문에 1백~2백만 원은 실효성 없는제재고요. 과태료 상한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 스탠딩 : 유상욱 / 기자
-"무엇보다 전관 변호사들 스스로 '편법 수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전관부터 찾고 보는 법률시장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해법으로 꼽힙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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