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500만 원 지급하라" 판결
↑ 서울중앙지법 모습/사진=연합뉴스 |
성폭력 관련 수사 서류를 가족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는 고소인의 요청을 간과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해덕진 김형작 김연화 부장판사)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4월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에는 "가족이 이 사건을 알게 돼 고통받길 원치 않으니 관련 서류를 고소대리인의 주소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해 6월 수사결과 통지서를 A 씨의 자택에 보냈고, 통지서를 수령한 A 씨와 가족은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A 씨는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경찰은 성범죄로 고소된 사건을 수사할 때 고소인 등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만 경찰관들에 대한 배상 청구에는 "고의나 중과실로 위법하게 직무를 집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은 이런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