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수성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
대구 수성경찰서는 자기 딸과 만나던 청소년 A(14)군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모친 B(38)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대구지법은 어제(11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B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B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40분쯤 수성구 범어동 한 길거리에서 딸과 함께 있던 A군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있던 B씨는 흉기에 찔린 A군이 피신하자 뒤쫓아가는 행동을 취하기도 했으나, 그사이 경찰이 출동하면서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A군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