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자신을 비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출마 선언하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 사진 = 연합뉴스 |
오늘(10일) 곽 후보 측은 "정당의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어제(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곽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라면서 "출마 자체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비난했는데, 이는 선거 관여라는 게 곽 후보 측 주장입니다.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곽 후보는 선거 보전금을 완전히 반납하지 않은 채 출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가 선거 때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선거 보전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곽 후보는 지난 2010년 지방
곽 후보 측은 "선거운동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조금씩 갚고 있다"며 "지금까지 5억 원가량을 갚았고, 약 30억 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